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4대 보험이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보험방식에 따라서 일부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보험이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 분만, 실업, 직업상의 상해, 노령,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 혹은 없어지거나 하는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보장 수단으로,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거,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에는 사회보험(4대 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구빈제도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 아동, 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복지제도는 그 외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입니다.
4대 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4대보험 | 민간보험 | |
목적 | 최저생계, 의료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가입 | 강제 | 임의 |
부양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없음 |
수급 | 법적 수급 | 계약적 수급 |
운용 | 정부 및 공공기관 독점 | 자유경쟁 |
부담 | 공동부담 | 개인부담 |
재원부담 | 능력비례 | 개인선택 |
보험료 부담방식 | 정율제 | 소득정율제 |
보험료수준 |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 경험율 |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인플레이션 대책 | 가능 | 취약 |
보험대상 | 인적 | 인적, 물적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4대 보험 주요 특성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시행 | 1988년 | 1977년 | 1995년 | 1964년 |
성격 | 소득보장 장기보험 | 의료보장 단기보험 | 실업고용 중기보험 | 산재보상 단기보험 |
급여방식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급여 균등급여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
재정/관리 | 수정적립 전체일괄관리 |
부과방식 이원화(직장, 지역)관리 |
수정적립방식 | 순부과방식 |
관리단위 | 개인별관리 | 사업장, 세대별 관리 | 사업장 | |
보험료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
자격관리방식 | 직장, 지역 통합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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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혐로 부과단위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사업장, 지역(세대별) | 사업 |